탄력적 운용으로 양식어업인에게 사료비용 지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배합사료의 사용율 제고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배합사료지원사업의 집행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배합사료의 지원율을 배합사료 구입,사용한 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청기간도 연 2회(1월, 7월)에서 연4회(1, 3, 6, 9월)로 조정됨과 동시에 양식장 신청기준도 배합사료 100% 사용양식장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또 이 사업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도 2007년 6월 30일까지 지방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배합사료 사용율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