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해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및 수행 가능기관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