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제주도내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07년 하반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연안화물선사에게 경유 사용량에 대하여 ℓ당 344.84원을 지원하여 총 2억7500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으로서 내항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한 선박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며, 금년도 3/4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전년도 3/4분기 대비 22%증가(226백만원➟275백만원)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상반기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단가 인상(ℓ당 285.60 ➟344.84원)과 기존 내항화물선의 대형선으로 대체,증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제2차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보조금 지급단가가 재인상(ℓ당 285.60➟344.84원)되어 어려움에 처한 연안화물선 업계의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