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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지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제주도내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07년 하반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연안화물선사에게 경유 사용량에 대하여 ℓ당 344.84원을 지원하여 총 2억7500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으로서 내항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한 선박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며, 금년도 3/4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전년도 3/4분기 대비 22%증가(226백만원➟275백만원)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상반기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단가 인상(ℓ당 285.60 ➟344.84원)과 기존 내항화물선의 대형선으로 대체,증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제2차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보조금 지급단가가 재인상(ℓ당 285.60➟344.84원)되어 어려움에 처한 연안화물선 업계의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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