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쉬워진다 용선허가신청기한 20일로 단축 국적 외항운송업자 시멘트 대형구조물 국내운송제한 해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또 국적 외항운송사업자가 국내 항을 오가며 시멘트나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던 운송기간의 제약도 풀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7일 외국적 선박의 용선 절차와 외항사업자의 국내항 간 운송기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연안운송의 경우 그동안에는 유상으로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인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국적선만 가능했고 외국적선에는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물량 및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고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2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종전 고시에서는 제출기한이 40일 전까지여서 불편이 많았다. 또 용선허가를 신청할 때 아직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선박 이름을 확정하
인천항 연안화물선 유조선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해상안전 의식 고취와 내항해운 활성화 과제 발굴 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해상안전 의식 고취와 연안해운분야 제도개선에 활용 및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자 인천항 관내 내항 화물선 및 유조선 업계를 상대로 해양수산부 주관의 간담회를 2014. 3. 20(목)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번 간담회에는 인천항 관내 50여개의 내항 화물선 및 유조선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분야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봄철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최근 유류유출 사고이후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주요 추진정책으로 해상화물 운송료 선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 연안화물선 중유 세제지원 추진, 이차보전사업 확대 시행, 남북관계 개선 대비, 선박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동 정책이 추진되므로써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내항화물운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2014신년특집: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규모 대폭확대 16일 500억원 규모 내년도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공고…올해보다 200억원 늘어 노후화된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는 올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500억 원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한 연안해운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6일 2014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 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실수요자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안운송선박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연안선박 중 선령 25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6~8월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해 9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 3/4분기(´13.6월~´13.8월) 유가보조금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9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만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하세요 인천항만청 유류세보조금 접수 6월 12일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이번달 3일부터 12일까지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유류세보조금 대상은 올해 3월~5월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구입한 유류분이며,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업체에서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며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을 지원하고,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따라 지급한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에도 52개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약 43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누락되는 선사들이 없도록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3~5월 중 사용한 유류 6월15까지 신청 접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 2/4분기(´13.3월~´13.5월) 유가보조금을 ’13.6.1.부터 6.15.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6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