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어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기본요율, 할인할증 요율 심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15일 개최한 ‘07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에서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 어가하락 등 조업환경 악화에 따른 연근해 어업인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2008년에 적용할 어업인 정책보험(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기본요율을 당분간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요율이외에 업종별,어선별 할인할증 요율도 심의,의결하였는데,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과 관련하여 어선원 보험의 경우는 과거 3년간 각 업종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연안채낚기, 어장관리선 및 연안여승 등이 20% 할인대상에, 소형정치망, 활어선 및 운반선 등은 5% 할인대상으로 결정한 반면,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선망 등은 5% 할증대상에,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대형선망(본선) 및 근해통발 등이 10% 할증대상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한,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과 관련해서는 분기초망, 내수면양식, 중형정치망 등이 20% 할인대상에, 기선권현망, 대형정치망 및 대형선망(등선) 등이 10% 할인대상에 그리고 동해구트롤, 동해구 기선저인망, 근해유자망 등은 5% 할인대상에 포함된 반면, 근해통발, 서남구기선전인망 등이 5% 할증대상으로, 소형정치망, 연안안강망, 잠수기 등은 10%할증업종으로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처음 적용되는 어선별 할인할증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고 할증율(어선원보험 최고 50%, 어선보험 최고 30%)을 2008년도부터 일시에 전면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어업인들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어선원보험에서는 2008년도에는 10%이내로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하며, 어선보험에서도 2008년에는 10%이내로 할증적용하고 2011년까지 최대 30%까지 상향하여 연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과 어선원측과 선주측을 대표하는 위원 총15인으로 구성하여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