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경유 세액 인상, 연안화물선업계는 전액 국고보조
7월 1일부로 교통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유 세액이 ℓ당 47.7원이 인상되었으나 연안화물선업계는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조합은 그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범위를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세액 인상분의 50%에서 75%로, 2003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확대시킴으로써 전체 세액의 57.5%를 지급받도록 정책지원 해 온 바 있다.
이번 경유 세액 인상은 정부의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승용차량 증가 등 대기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경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85%까지 올리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도록 하는 교토기후협약에 의거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1조 4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연안화물선업계 유류비 부담증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유가 시대 연안해운 안정화와 도로운송보다 대기오염 발생이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연안운송을 활용한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