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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화물운임 상한선 폐지된다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화물운임·요금의 결정에 대한 철도공사의 자율성 강화와 탄력운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철도 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임감면에 따른 불공정거래 논란 소지도 해소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설정하는 80여종의 철도 운임·요금의 상한이 9종으로 축소되면 철도운영자가 운임 제도를 보다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 부담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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