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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DA LI호 평택·당진항 영구입항금지 조치됐다

불량외국적선박 해상교통질서 위해 추방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 인남 사진)은 지난 18일자로 그루지아 국적의 일반화물선 DA LI호(총톤수 891톤)를 외국적 기준미달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제재의 일환으로 관할항만인 평택,당진항에 영구입항금지처분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전국항만으로 입항금지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이 선박은 지난 5일 평택항에서 도선법 위반 등 항만질서문란행위를 일으킴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과 보안에 관한 통제권 행사인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받아 기본적인 14개 중대결함을 지적받고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이 점검에서 UN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부여하는 선박고유의 선박식별번호를 관련증서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등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선박의 신원을 위장한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항청 관계자는 “이 선박이 당초 평택항 입항전에 일본에서 항만국통제점검을 받아 항행정지명령을 받고도 일본당국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항하여 평택항에 입항한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해상질서교란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량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활동강화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는 국제항만으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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