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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관계당국과 해당기관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

 

정부가 현행 특별법으로 시행중인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의 성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착수하여 지난3일에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IMO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법조문의 대부분이 기술적ㆍ집행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양수산부 출범 후 제정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해양환경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행이 불가피한 시점에 기본적인 법제정에 들어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도입, 자료의 검증 등 평가를 통해 적합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넷째로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시 배출가능여부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이 사전에 검사하는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육상에서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유도했으며  다섯째,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역이용행위에 의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해역이용영향심사제를 실시하여 분쟁의 사전 조정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는, 기름오염방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하여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ㆍ발전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해양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동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를 동의한 바 있어 고무적이다. 해양부는 이 법안을 지난 5월 3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 지난 2년 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국회 통과시 공포 후 1년 후 시행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해양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함으로 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해당기관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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