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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여원 상당 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자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양태선) 기동단속반은 4개월여 간의 추적조사 끝에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수입한 참조기를 가공하여 국산 굴비로 둔갑 판매해온 K모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위반액은 7억8천만원(15,600두름)에 이른다고 밝혔다.
 
굴비는 그 맛이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되었던 수산식품으로서 지금도 제수용이나 설 명절 선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데, K모씨는 중국산 참조기를 굴비로 가공할 경우 가격차는 큰데 비해 외형상 국산과 식별이 어려워 속여 팔아도 소비자가 식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등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바, 수산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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