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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1.4% 2104TEU 점검

2007년도 부산항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 결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 부산항에 반입된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1.4%인 2,104TEU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06년도와 비교하여 7.8% 증가한 수치이며, 이중 196TEU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개방하여 내부 위험물 적재상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총 점검실적에 대한 위반율은 21.6%로 ’06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위험물의 표시,표찰 불량, 운송서류 미비, 안전승인판 불량, 컨테이너 내 격리, 수납 및 고박 불량 등이 지적됐다. 


특히 컨테이너의 외관 및 수납용기에 위험물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 표찰과 관련한 위반율이 전체의 9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위반통지서를 발송, 차후 위험물컨테이너 운송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는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한 해상운송과 항만 내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수입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부산청에서는 부산항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컨테이너안전점검과 더불어 규정위반 위험물컨테이너 신고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업‧단체 공동 CIP 워크숍 개최, CIP 점검제도 홍보브로셔 제작‧배포, 부산항 위험물안전관리자와의 주기적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청은 ‘07년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위반율이 높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준수의무가 강제화된 안전승인판 부분을 포함한 운송서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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