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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원사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

해운선진제도화 정착 관련법령 개선 건의키로

항만 요율인상 등 최소화, 시장질서 확립 추진 

미가입사 가입 적극 유도로 시장 질서 등 확립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등 개선 건의와 더불어, 시장질서 확립과 회원사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항만운영 개선으로 항만요율인상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올해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14일 백남빌딩 19층 회의실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따른 3억14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협회는 이날 237개 가입 회원사 가운데 137개사 회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회원사의 업무활동을 지원 강화하고 특히 미가입사들의 가입 유도로 시장질서를 확립하면서 설문조사 등에 의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간 현금으로 해상운임 제값받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덤핑행위를 자제하고, 화주 부도시 선주와 대리점간의 책임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운임 등 각종 요율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면서 EDI방식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유통관리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 울러 예, 도선 등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 현안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주요 항만정보자료 등을 입수하여 회원사에 배포하는 한편, 장기 체화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이상복 회장은 "올해 EU가 해운동맹의 독금법 예외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상법도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하여 e-B/L, e-D/O 등의 전자선적서류 활용이 늘어날 것이며, 국제 컨터미널에 대한 RFID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컨 터미널 게이트 출입 자동화시스템이 본격 운영되어 항만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협회는 이에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등 업무활동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작년엔 해양부로 부터 위임을 받아 수도권에 등록된 500여개사 해운대리점 등록실태를 파악, 문제점의 개선을 건의했으나 항만운영과 관련, 아직도 개선을 요구하는 부문이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작년 말 17개회원사가 신규로 가입하여 237개사로 회원사가 늘었으나, 지난 1월21일 외국해운대표자협회가 발족하여 협회도 사실상 경쟁체제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엔 해양수산부 지희진 해운정책팀장 등 관계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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