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150만톤 내외의 어획량이 2004년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 상태 방치시 10년 후에는 66만톤으로 어획량이 떨어져 어업기반의 상실이 우려됨에 따라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한 어선감척, 불법어업 단속, 자원조성, 자원회복 사업, 해양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로 2007년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15만2000톤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2005년의 1.9%, 2006년의 1.1%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이며, 연근해 톤당 어획량도 2005년 3.3톤에 비해 2007년 3.7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중 꽃게, 참조기, 도루묵, 대구, 낙지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전년대비 49.5%)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회복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규모를 유지하도록 감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매입,정리 및 재진입 방지대책과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전국 확산,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어종 확대, 바다목장사업의 활성화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획량 증가는 육상폐기물의 해상투기 관리를 통한 해양배출량 감축,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 연안습지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해양환경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해양행정의 통합적 수행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연근해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평가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2008년도에 마련하여 각종 회복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휴어제 도입, 치어 남획어업의 어획강도 조절 등 자원회복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어망 수거, 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관리체제의 강화와 어업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한,중,일 3국간 상호 어업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