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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제반 여건 확충에 주력한다

협회 명칭 개정으로 협회정관 일부 개정 

회원사 권익보호 물류 인력 양성에 주력

28일 365개사 참석 총회 올 예산 등확정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올해 국제물류활성화 지원사항과 더불어 육해공 관련 제반사항들의 제도 개선, 클레임 등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 제공,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건확 충등에 역점을 두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710명 회원사 가운데 365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를위해 작년보다 5.4%증액된 7억5000만원의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고 또 지난 2월 4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회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올해 취임 2년째를 맞고있는 김인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에서는 정부가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을 통하여 우리 업종의 등록관리 사무를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법 개정을 막아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 사무로 존치시켰으며, 또한 우리 업종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아울러 국제물류업체의 수익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사용료 인하 및 적하목록(EDI)전송료를 다소 인하시키고 일간경제지 및 각 전문업종의 매체에 회원사 이용시 이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또한 영문회원명단을 전세계 포워딩협회에 배포하는 등 비회원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 울러 김 회장은 "물류분야의 행정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물류정책기본법의 공포로 협회명칭이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협회 위상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등은 물론 각종 지원시책에 따른 업계의 육성정책이 확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국내외 물류기업의 진출강화를 위해 회원사들이 내실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여건확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수교육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제물류전문가과정 및 세무회계과정을 신설하고 협회 로고의 서비스표 출원등록을 통해 KIFFA 및 FIATA B/L의 사용권한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대학)과 연계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물류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국제물류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 구축”에 노력하고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별화를 통해 회원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할 방침”이라며 “이달부터 시행될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업종의 신규 등록시 종전과 달리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우리 회원사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을 보호하게 하고 또한 무분별한 신규등록을 다소나마 막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 비회원사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협회로고를 등록출원하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지원대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외국 포워더협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국제간 물류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물류 주선업계의 여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미납 화주와 미정산 해외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공개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방안 모색과 지원책 강화에 주력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췾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체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주무당국과 국가청렴위원회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적하목록 제출관련 사항들의 개선과 통관업무 수행에 따른 관세사법 개정 등을 추진 회원사의 권익보호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한해동안 해운과 항공분야에서 발전에 공을 세운 △닥터물류 임재환대표, △대한항공 김남선상무,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석천 허브화기획단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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