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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화물운임 상한제 폐지 철도사업법 개정안 공포

6월까지 후속 법령을 마련하여 철도경영 자율성 제고


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화물운임 요금의 자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3월 25일 공포하고, 6월까지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임은 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km당 임율 × 거리(km)로 책정하고 요금은 특실, 침대 등 별도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부과되는 대가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된 철도사업법(’08.2.26, 국회통과)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은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전 철도 운임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규정하고 또,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연재해 긴급지원, 철도경영상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했다.


국토해양부는 특실료 등 부가 여객요금의 자율신고제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신상품 개발촉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철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자율신고제 전환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논리에 의거 운임,요금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철도운송의 합리화와 자동차 항공 해운 등 운송수단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재 육상,해운,항공 화물운임은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운임,요금은 79종에 달하고, 상한제가 유지됨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철도 화물운임의 자율화를 시행 중이다. 한편 철도는 2006년에 국내에서 43백만톤의 화물을 수송하여 6.3%의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으며(공로 76.6%, 해운 17.1%), 품목별로는 양회(37%), 컨테이너(26%), 석탄(15%) 등 중량화물이 전체의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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