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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6월까지 확정한다

15일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민,관,산,학,연 등 물류시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Green 물류시설로 개발되도록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물류단지 개발예시도 평택)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배치, 장래 수요와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5년단위 법정계획이며,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실제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현장감 있는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08.2.4시행)에 의한 법정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오는 5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최종「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물류시설 개발 현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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