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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분기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7% 증가

2006년 359백만원 작년 416백만원, 올해 443백만원
신청척수 전체 26%불과 고유가시대 적극 활용 필요

 

도내 1분기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이 443백만원으로 결정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6백만원보다 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청장 김양수) 올해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주)동방 등 도내 15개 연안화물선업체의 29척의 화물선에 대해 총 44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연안화물선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고유가 시대의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규모 화물선 업체의 신청이 적어 전체적으로 신청율이 26%(전체 화물선 109척 중에서 29척 신청)에 불과하므로 이들 소규모 업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참고로,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은 해운법에 의한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유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경유 인계인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매분기(3,6,9,11월)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또는 선원해사안전과(☏055-249-0321)에서 유류비보조금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급 제도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해상화물운송업계의 경영상 부담완화를 위해 경유의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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