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제2회 이사회 개최 업계현안 대책마련도
고유가 업계 경영위기 고유가 지속시 운항중단 불가피
한국해운조합이 이사회를 12일 개최, 연안해운업계의 고유가 고통분담을 위해 유류공급사업 회비 인하,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운항관비용 감면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국 연안해운사업자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 박홍진 회장을 비롯하여 이호영 여객선협의회 의장, 김시전 화물선협의회 의장, 김복문 유조선협의회 의장등은 이에 앞서 업계 현안에 따른 정부의 세부적인 지원책과 관련한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12일(목) 14시 조합 대회의실에서「2008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업계 현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1회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회계규정개정(안) 등 총 5건의 부의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특히 최근 고유가와 선원문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의 그간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 러한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의 선박운항이 불가함으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울러 고유가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공급사업회비 인하, 사업자금대부이자율 인하, 그리고 운항관리비용을 감면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합은 이를 추경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조합 박홍진 회장, 김시전 화물선협의회 의장, 김복문 유조선협의회 의장, 이호영 여객선협의회 의장, 정유섭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이재균 제2차관을 방문하여「6.8 고유가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 고유가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업종별로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 원 서=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이때 막중한 중책을 맡으신 정 종 환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전국 2,000여 연안해운사업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저희 연안해운업계는 국가 전체수송비의 1%로 국내운송화물의 17%를 차지하는 118백만톤의 철강, 유류, 시멘트, 건설자재 등 주요 산업물자를 국내 주요 항만간 수송하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70여개의 유인도서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도서민과 생필품을 적기에 수송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폭등으로 선박 운항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최근 수년간 4배 이상 급증하여 선박 운항수입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가 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에는 국가기간산업체 원자재, 도서민 생필품 가격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운임인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항원가를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에 기대를 걸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 8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접하고 육상 위주의 지원대책에 연안해운업계는 상대적 소외감과 절망감으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다음사항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주시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연안여객선 분야 지원대책으로 첫째, 농어민용 면세유와 동일하게 유가연동 환급금을 추가 지원해 주십시오.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어민용 면세유와 같이 동일한 법률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도서지역의 유일의 대중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용 연료유에도 유가연동 환급금을 받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서민 운임 차등 폐지로 인한 도서민 운임 지원금 확대해 주십시오.
도서민의 여객선운임은 그 간 관례적으로 사업자가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인과 차등을 두고 약 20% 정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이는 국가 공익서비스 의무를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사업자들이 도서민 운임 차등을 폐지하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분을 정부 예산으로 도서민 운임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운임의 5%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ㆍ통제되어야 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련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객선의 운항관리는 정부의 인력사정상 이를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운항관리자 제도를 두고 업무 수행을 보조하게 한 정부업무 위탁사항임에도 사업자에게 운항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하루속히 운항관리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일반인 운임을 지원해 주십시오.
고유가로 침체되어 있는 도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원인 섬과 바다를 이용한 관광산업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차원에서도 현재 도서민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을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연안화물선 분야 지원대책으로 첫째, 해상용 주 연료유인 중유세액 인상분에도 보조금 지급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정부의 석유류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율 단계적 인상과 함께 해상용 주 연료유(80% 이상)인 중유(B-C 등)에도 유류세가 신설되고 인상되었음에도 경유에 부과되는 세목(교통,에너지,환경세)과 다르다는 이유와 중유는 산업용 연료유로서 부과 세액이 적다는 이유로 육,해상 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주 연료유인 중유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불평등한 정책은 운송업계간의 상대적 소외감은 물론 육상과 해상의 운송체계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 운송수단과의 조세 형평성은 물론 경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해상용 주 연료유인 중유에도 최소한 세액 인상분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둘째, 연안화물선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십시오.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의 상승으로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손익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항만 이용시 부과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정박료 등)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송수단의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운송수단인 연안화물선(Ro-Ro선 등) 건조비 등을 지원해 주십시오.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저감형 운송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금번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도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운송수단인 연안화물선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간절한 바램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연안해운업계가 선박 운항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항을 중단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0여 연안해운사업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6월
전국 연안해운사업자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 회장 박 홍 진
여객선협의회 의장 이 호 영
화물선협의회 의장 김 시 전
유조선협의회 의장 김 복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