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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제한적인 포경은 허용해야 한다 주장제기

윤두환 의원 불법포획 고래 2004년이후 67마리 포항 울산가장 많아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인 포경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두환 한나라당 (울산북구)의원은 3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래 포획이 2004년이후 현재까지 33건 발생돼 67마리 고래가 불법포획됐으며, 이로인해 159명의 어민들이 검거돼 14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기간 포획된 36마리 고래 위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억6,463만원에 달했으며, 경찰이 검거하기 전 처분한 고래는 13마리에 9,224만원이나 달했다. 폐기처분된 18마리를 제외하면 1마리당 평균 1,136만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67마리 포획고래 중 밍크고래가 4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돌고래 19마리, 상괭이고래 8마리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2건에 20마리가 포획돼 1억7,852만원에 위판 되어 2004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올 8월말까지 만해도 7건에 17마리가 포획돼 1,억4,398만원에 판매됐다.


포획을 적발한 경찰서별로는 포항해양경찰서가 35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로인해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1억37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울산서가 20마리 1억8,445만원어치가 환수됐으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인 동해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9마리가 포획돼 1억3,942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어민들이 고래를 잡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 만큼 고래포획에 대한 유혹은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동해지방은 대대로 고래잡이를 해왔었고 현재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인 포경은 허용해야 무분별한 포획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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