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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I제언: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정책 강화=김우호 부연구위원

국제물류투자사업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물류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 약 6조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7.6배 정도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과 글로벌 제조기업의 국제분업화의 확산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은 일찍부터 자국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6년부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수립과 기초타당성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중국, 베트남, 동유럽, 러시아 항만 등 사업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토 대상 사업은 모두 타당성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추진방식과 참여주체별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불황 등 외부적 여건도 호의적이지 못하다. 물류부문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지만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림-1> 국제물류투자사업 추진 체계

추진 단계 

주요업무 

예비 단계 

해외 투자사업 발굴 

100여개 기초발굴사업 + 민간제안사업 + 외국의 요청사업 

정찰(예비조사) 

신문, 저널, 인터넷, 전화면담 등을 통해 사전조사 실시 

현지 조사,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검토 단계 

사업설명회 및 

「예비투자단」구성 

투자협의체내 예비 기초조사 보고서 공유 및 요구정보 제공 

사업설명회를 통해 프로젝트별 투자 관심기업 모집 

조사 단계 

현지 실사 

예비투자단 현지실사(Fact Finding) 

예비 기초조사 보고서의 검토 

투자단 구성 

(참여기업 결정) 

기업별 사업 참여 의사결정 

사업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투자단 구성 

타당성 조사 

물동량, 투자비, 자금조달계획 등 투자를 위한 상세조사  

사업화단계 

사업추진 및 투자 

투자 대상국 정부와 협상 개시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설립 

자료 : 국토해양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 브로셔, 2008 


자료 : 국토해양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 브로셔, 2008

따라서 글로벌물류투자 정책은 홍보와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확산정책 보다는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실효적인 성과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결집하는 수렴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토대상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위한 효과적 지원이 요구된다. 기초타당성 조사에 이어 본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투자대상국 정책당국과의 협의부진, 리스크 상존 등으로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


또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구축에 대한 부담은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비록 1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나 사모투자펀드의 특성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대상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사업추진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양국의 정책당국간 포괄적 협력보다 전담기구를 통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물류센터나 물류부지조성 등과 같은 물류인프라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물류인프라의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결과는 해외시장진출을 준비하는 국내물류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통한 지분출자형 민관합동의 투자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관련 공기업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분출자형 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공기업을 통한 투자지원형 민간기업 지원은 해외자원확보사업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2> 전담기구를 통한 투자지원형 국제물류투자사업 추진 체계

 

둘째, 사업위험이 잘 관리될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이 필요하다. 현행 사업추진 방식은 건설, 운영, 금융 등의 이질적 투자자를 초기에 하나의 투자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규모와 사업위험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어렵게 해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도입단계이면서 해외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함으로써 민간기업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부는 무임승차형 사업 참여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단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지원형태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만큼 민간의 책임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접수 -> 검토 및 선정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SPC)설립 -> 사업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등의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정책간 연계를 통한 정책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원확보 프로젝트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프로젝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굴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물류시설 개발을 자원개발과 팩키지화함으로써 자원확보 경쟁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과정에서 축적된 국가간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투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통한 사업화단계의 지원과 현행 추진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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