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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의전당 명칭 쓸 수 있다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아시는지요? 저는 드라마는 잘 보지 않지만 재작년 ‘하얀 거탑’에서 명품연기를 보여주었던 이 드라마 주인공인 김명민씨의 열혈 팬이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명민씨의 연기력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여러 언론매체나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그동안 드라마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클래식을 다루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클래식에 문외한인 제가 공부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문화예술공연의 중심은 당연 예술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저의 집과도 멀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놀러가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분수가 명물인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곳에 단순히 놀러만 오는 것이 아닌 함께 공연 감상을 위해 종종 와야겠다는 생각을 ‘베토벤 바이러스’보면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의 전당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국 최초의 종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청주, 대전, 의정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지자체명과 결합하여, ‘청주예술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에 소재한 예술의 전당측은 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상품,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 서비스표등록을 받았고, 또한 본연의 임무인 문화공연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국악공연업, 극장운영업, 무용공연업, 악극단공영업, 연극공연업, 연극제작업, 영화상영업, 음악공연업, 음악회관운영업, 창극단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 및 업무표장 등록을 1988년에 받았습니다.(등록번호 제41-0009399호) 따라서, 예술의 전당측은 199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대전,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자체들은 상기 ‘예술의 전당’이라는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허법원(2006.10.11. 선고 2006허1841 판결)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한다.

  

이사건 등록표장들(‘예술의전당’)은 “예술”과 “전당”을 조사 “의”를 사용하여 결합한 것인데,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기예와 학술”,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활동”,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빛깔, 모양, 소리, 글등에 의하여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 등이고, “전당”의 사전적 의미는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 “학문,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따위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불(神佛)을 모셔 놓은 집” 등이다. 그러므로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게 되고,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은 그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예술의 전당측(원고)은 상기 표장은 비록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더라도 서비스표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지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이사건 등록표장들의 등록결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규모, 횟수, 기간, 관람객의 수, 관련보도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된 결과 그 각 등록결정일 당시 수요자 간에 이들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결국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사건 등록표장들이 고유명사화되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여 예술의전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법에 원고의 설립근거 규정이 신설된 시기 또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등록일 이후일 뿐 아니라 피고 청주시가 “청주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위법에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등록표장들이 예술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등록표장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의 전당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8.11.13. 선고 2006후3397)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은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에 관한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그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주시, 대전시, 의정부시 및 다른 지자체들은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는 ‘성남아트센터’, 인천시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산은 ‘부산예술회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명칭을 사용하던 간에, 아직 문화예술공연 기반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공연장이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는 적지 않은 공연장이 있으나, 지방의 경우 이러한 공연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서울시를 비롯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비용이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용 변리사 주요 학력과 약력

 
- 학력-

축현 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인하대학교 기계,항공,자동화공학과


-약력-

제39회(2002) 변리사 시험 합격


삼성전자 D/M사업부(프린터,복합기,영상촬영장치 등)특허대리인


삼성종합기술원 특허대리인

삼성광주전자(로봇청소기,진공청소기 등) 특허대리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디스플레이장치 등) 특허대리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특허대리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환경에너지,재생시스템 등) 특허대리인

기타 다수 중소기업체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대리 수행

법무법인 세창 소속 변리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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