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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탐방

송년특집:서남해 우리해역 확실히 지킵니다

서귀포 해경, 하룻밤새 EEZ어업법위반 혐의 중국어선 6척 나포 

 

지금 이시각에도 서남해해상에서는 해양경찰의 우리해역의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어선과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하고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겨울철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들이 제주 해역의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귀포해양경찰서 대형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등이 동원된 해·공 입체경비시스템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서귀포해경은 사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공권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겨울철 거친 파도위에서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을 지켜내기 위한 소리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첫째날인 지난밤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오후 5시경 마라도 남서쪽 29마일(EEZ내측 44마일)해상에서 2척, 오후 20:00경 마라도 서쪽 약 49마일(EEZ내측 40마일)해상에서 4척, 노영어55013(138톤, 대련선적, 쌍타망, 강선, 승선원 10명)호등 총 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조업일지부실기재)로 나포하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사진:서귀포해경에 나포되어 전용부두에 정박중인 중국어선들)

  

지난 8월 7일 '정성을 다하는 해양경찰'이라는 구호아래 업무를 개시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개월 동안 해상충돌, 인명구조, 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어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바다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굳혀나가고 있는 한편, 개서 이후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현재까지 58척(담보금 약 7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EEZ내에서 해상 공권력 강화와 확고한 법집행으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시킨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유가상승으로 힘들었던 어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해양경찰의 공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거친 겨울파도 속에서도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경비정들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영토인 바다를 수호하는데 오늘도 쉼없이 더욱 힘차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라는 에너지로 매일 매일을 재충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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