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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협약으로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지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전까지 발급 지원

  

유조선 이외의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발효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이 협약 체약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는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발효된 연료유 협약에 따르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이외의 일반선박이 영국, 싱가포르 등 26개의 체약국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한다.


현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와 P&I Club에서 발급하는 Blue Card를 소지한 국적선박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보장계약적합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에 있어 동 법안 시행전까지는 “보장계약적합증서”로 체약국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선박중 체약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편의 도모를 위해 총 26개의 체약국 중 모든 P&I 보험 사업자에 대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을 통해 동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아울러 향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시행되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동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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