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의 선원 승무경력증명 위조행사
126명 선원에 대한 불법 취업 알선 혐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창수) 외사계는 지난 22일. 외항선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외항선원들의 승선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각 해운사에 제출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무허가로 선원 취업을 알선해 온 선원브로커인 부산 북구 화명동거주 이모씨(56세)를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선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관련선원 약 200여명과 불특정 다수의 선박회사관계자들의 공모혐의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이모씨는 부산 중앙동에 불법으로 선원취업 알선을 위한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불성실한 선원생활과 일천한 경력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박회사에서 채용을 꺼리는 선원들과 공모하여 성실하게 선원생활을 하여온 경력이 훌륭한 선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가사무인 선원의 구직등록 및 고용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선원 승무경력증명서를 건당 10만원 상당의 대가금을 받고 상습적으로 위조하여 해당선원들을 통하여 선박회사측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다.
이씨는 승무경력증명서 위조를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위조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특수용지 및 인장까지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이모씨는 선원의 구직구인관련 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박회사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외항선원들로부터 직책별로 1인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대가금을 받고 상습적으로 수백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에서는 이모씨와 공모하여 승무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약 200여명의 선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했으며, 위와 같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대한 문서위조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