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창제언:생명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중하고 우주보다 엄숙한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같은 보편적 종교에서도 살생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은 살인죄를 중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생명도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적군을 사살하는 경우나 사형 집행행위 등은 정당행위가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가피하게 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처벌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를 퇴원시킨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바 있으나(서울고등법원 98노1310판결), 최근 환자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환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법 2008가합6977판결)라고 판시하여 존엄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재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위 판례들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치료중단행위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엄격한 조건하에 존엄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존엄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대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는 자칫 안락사라는 이름 하에 살인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광후 변호사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마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중국 상해해운대학
- 현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 1989 - 1993 공군학사장교 복무 (중위 제대)
- 1996년 사법시험 제 38회 합격
- 1998년 증권예탁원 (대구 및 서울) 실무수습
- 1999년 사법연수원 제 28기 수료
- 1999년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 1999년 LG건설(주), 건설교통부, 철도청 법률자문 실적 다수
- 1999년 해상, 보험, 회사 소송 승소 실적 다수
- 1999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리인 경험 다수 
- 1999년 ㈜풀무원 고문변호사
- 1999년 국민건강보험공단법 위헌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 2000년 국토연구원 민자사업 평가위원
- 2000년 대호물산㈜ 고문변호사
- 2001년 한국컨테이너공단 광양신항만 SOC사업 자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