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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수입검역 실시

컨테이너의 내·외부에 동식물체, 병해충, 흙 등 부착여부 검사

  

뉴질랜드는 오는 9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부착된 각종 동식물, 병해충, 흙 등에 대해서도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뉴질랜드가 수입검사에서 컨테이너 내·외부에 식물, 식물성 물질, 곤충, 곤충의 알(덩어리), 달팽이, 흙, 동물, 동물성 물질 등 부착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수출업체의 관심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수입화물 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한 배경은 컨테이너의 내·외부에서 병해충이 부착된 사례가 자주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검역조치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질랜드로 해상운송을 통해 컨테이너를 수출하려면 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뉴질랜드 도착 후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자는 화물을 적재하기 전부터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컨테이너가 청결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후에는 뉴질랜드 수입자에게 검역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신고서는 뉴질랜드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vt.nz)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미제출 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통관지연, 검사 및 방제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뉴질랜드 도착 시 컨테이너 중 1%가 임의로 추출되어 수입검사를 받게 되며 각종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거한 후에 반입이 허용되나, 이후부터 해당 수출자의 컨테이너는 100% 검사를 받게 된다.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오염원 제거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집중검사를 받게 되므로 수출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뉴질랜드로 해상화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컨테이너 내·외부의 청결 및 오염원 제거 등 뉴질랜드의 수입검역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합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기구(APPPC Asian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는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기구로 1956년에 창설됐으며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 등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이동하는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컨테이너 청결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논의 진전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수출업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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