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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근무자의 船上투표제 시행이 절실하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서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상 근무하는 선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들이 작년 9월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토록한다는 뜻을 모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적시성이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관련 산업에 종사자들은 참으로 원통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07년 7월 ‘선상투표제’ 법제화 방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더하여, 국민의 권리를 책임지고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해 더욱 안쉬움을 남겨야 했던 것이다.


정부 수립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선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선원들 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 환갑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선원들은 그저 ‘선원’이라는 이유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3년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선상투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05년 8월에도 역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장윤석 의원이 선원에게 선상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핀란드와 영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해상 선진국들은 이미 선상투표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일본도 1998년도에 국회청원을 거쳐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 . 내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4년째이지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가결되지 못했던 것도 4년 동안 늘 한결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바로 선상투표가 이뤄이면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투표용지 송신이 원활하게 이뤄질 만한 상황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상투표제도가 완벽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절차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현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절차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투표권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방법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선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조업과 운송을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선원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비단 선원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다가 우리의 영토이자 보호해야 할 주권의 상징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제도 도입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해양분야 산업의 최 일선에 서 있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선원들의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참여의 기회를 넓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우리 ‘바다’는 어디에 편중돼 있지 않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우리의 영토이자 생명의 원천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유일한 자원이다. 아직도 참정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선원들을 위해 국회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 더 이상 국회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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