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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수산업 자생력 앞당기는 계기로 =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물은 17개 분과 중에서 농업부문과는 별개로 상품분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상품분과에서 논의되는 것은 한·미 FTA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외 무역협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 이유는 수산물을 주로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명태 등 대중성 어종에 협상력 집중

 

한·미 양국은 1, 2차 협상을 거치면서 상품양허 카테고리를 5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세 즉시 철폐, 3·5·10년 후 관세 철폐, 기타(Undefined)가 그것이다. 결국 어떤 품목을 어떤 카테고리로 넣느냐가 협상의 핵심으로 이는 상대방이 곧 제출할 양허안을 검토한 후 3차 협상부터 치열한 공방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일단 최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양허안을 작성했다. 이미 고율의 조정관세로 수입을 억제 중인 품목과 국내 대중성 어종 중 미국에서 생산이 많거나 국내 종사 어업인이 많은 품목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민감 품목으로는 조정관세 적용 품목인 냉동 명태(30%)와 냉동 민어(63%)를 들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국내 생산보다는 우리 원양어선들이 북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잡아 오는 양이 많은데, 문제는 미국내 생산량이 많아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명태와 민어 생산량은 각각 12만 톤, 2만 톤인데 비해 미국내 생산량은 152만 톤, 1.2만 톤으로 지금도 명태는 연육으로 상당량(5만 6,000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원양업계에서는 현행 조정관세의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타 쟁점사항으로는 국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우리 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양허안에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양식산 넙치를 수출할 때 자연산에 대한 체장(크기)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합작 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와 원양어선 선용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수산물 생산량은 39%가 증가하였고, 연간 대미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약 30%가 상승하였다. 흑자달성의 약 80%는 새우류 등 갑각류의 수출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멕시코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새우 소비지 시장을 겨냥하여 공해 조업선단의 67%와 양식생산량의 30%를 새우양식으로 전환·확대시키는 등 어업구조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냉동·냉장 등 ‘저차’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새우통조림 등 ‘고차’ 수산가공품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시장개방을 수산업 자생력 회복의 계기로

 

이와 같이 수산 가공품을 주로 소비하는 미국의 식생활패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입 전략을 세우면 참치통조림, 게살 등의 수산가공품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은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WTO·DDA 및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선 대책, 후 협상’차원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수산분야에 12.4조 원을 투·융자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최근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수산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단 한·미 FTA 이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입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어업별, 업종별로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자생력 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협상 이후 우리 수산업의 모습을 예측하여 장기적으로 폭넓은 시장개방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후계자 전원 설문조사 등 어업인과 함께 대책 수립

 

해양수산부는 한·미 FTA 협상과 국내 수산업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고객인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어촌사회 여론 주도층인 어업인후계자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롯해 지역별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어업인의 건의사항을 정책화 하는 등 국내 대책 수립 전 과정을 어업인과 함께 하고자 노력중이다.

 

한·미 FTA 효과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인정을 통한 세계시장 진입확대 및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면 그 순기능도 매우 클 것이다. 수산정책의 혁신으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수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황금어장으로서의 잠재력 있는 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식 기술,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바다 사랑이 그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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