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수산물 관세율할당 추천 등 규정
9월1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고시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품목, 추천대행기관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RQ 제도는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다.
이에 따라 6월30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및 스위스)과의 FTA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의 경우 연간 500톤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되며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을 추천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TRQ 제도는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앞으로 체결되는 FTA에서 추가되는 TRQ품목도 이번에 제정된 요령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정
(8.30, 보도자료, 무역진흥팀)
ㅇ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56호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품목, 추천대행기관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에서 수입되는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톤에 한하여 무관세로 수입되며 대형선망수협을 추천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