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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터미널 임대료 부산15% 광양25% 감면

선 화주 인센티브 확대 등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 수립

 

정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를 15%, 광양항 25%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하는 등 항만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하여 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이같은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를 부산항 15%(176억원), 광양항 25%(57억원)을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키로 했다. 다만, 부산항은 컨 터미널의 경영 개선 지원 차원에서 일률적 임대료 감면보다는 터미널별 요구를 반영하여 임대료 15%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를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하고, 부산항도 입항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컨 선박에 대해 최고 50%까지 감면한다.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하여 부산항은 연근해 피더선사에게 신규로 인센티브(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항은 지원액을 25% 늘리는 한편, 광양항은 항만 마일리지 카드제에 의한 물량 창출 지원금을 작년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 크레인 181기의 동력을 현행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비용(268억원)을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터미널 운영사의 크레인 1기당 연간 약 2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만TEU급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항로·선회장, 안벽 전면을 내년까지 증심 준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0년 완공되는 부산항 신항 북측 4단계 배후부지(176천㎡),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부지(1,068천㎡) 입주기업을 금년 내에 선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렴한 자금(5~6%)을 조달하여 광양항 입주예정기업(’09년 8개사)의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선·화주,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외 선·화주를 대상으로 항만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여 최대한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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