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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다단계 용선행위 단속에 바란다

정부가 외항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에 이어 불법 용대선(傭貸船)행위업체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정부가 해운법 발효 이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관련업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년 전 최대 해운호황기를 틈타 선박을 관련법 절차없이 소유하여 이 선박을 국내 운항업체 또는 관련업체에 용대선을 주어 시장 질서를 헤친 것은 물론 이를 또 다시 용선을 주고 대선하는 악순환을 연출하여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몰리면서 외항해운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의 의지는 단호해야 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없다는 판단에 의해 외항해운업계의 질서확립에 착수할 것을 강조한다.


뒤늦게나마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은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의 용대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하여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적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업체는 177개사 등록업체 가운데 50여개사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항운송사업 등록업체이면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 선박 도입을 신고치 않고 불법으로 운항했는가 하면 이 선박을 또 다른 운송업체 등에 용대선한 사례의 업체들은 무려 10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불법 용대선 일제조사가 업계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전에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외항해운업 등록 업체 등 무등록 업체들의 용대선 실태 파악에서 밝혀진 이러한 불법용대선 선박들은 저운임 계약 등 업계 발전과 공정한 거래의 질서유지에 있어서 암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하여 다시 대선해 주는 용대선 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므로 1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단호한 의지로 건전한 외항해운업의 육성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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