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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SOC 민자시설 혈세낭비하는 애물단지인가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안영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행료를 내게 된다. 이 때 갸우뚱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는가’이다.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런 의문에 답이 나올 것이다.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내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이용하든 하지 않든 나를 포함한 담세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내지 않은 통행료만큼을 세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속국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세금을 더 낸 사람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고속버스를 이용한 적은 없는지, 오늘 아침에 지방에서 올라 온 채소는 먹지 않았는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이나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 효용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시설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오늘 신선한 채소를 먹고 어제 내가 생산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 도로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다. 국민의 생활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세금에 의한 재정만으로는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으로 하여금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하게 한 다음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아 건설 및 운영자금을 보전하게 하는 민자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목포신항만 등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이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시설 중에는 그 사용료수입이 처음 예상하였던 것보다 저조하여 건설자금보전 조차도 어려워, 정부가 민간에게 부족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비싼 통행료를 내게 하고도 모자라 혈세까지 축내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질타에는 예측수요 미달 등 수긍가는 점도 있으나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 해당 시설은, 국민편익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준공당시나 그 후 얼마 동안의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나 향후 국가 경제규모 등도 고려하여 건설이 결정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은 준공 후 일정기간의 수요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례로, 재정사업에 의한 도로이긴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그 착공이나 준공시에는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건설하기를 잘했다고들 한다.

  

국민편익이나 국가경제상 세금으로라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재정여건상 민간이 건설해 그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 민간이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아 건설투자금을 회수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설이 민자시설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부족해 통행료수입이 예상한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중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건설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건설자금을 시설건설 후 상당한 기간에 나누어 지출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해당 시설을 건설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민자시설에 투입하지는 않는다. 향후 민간에 지급할 보조금의 합계가 재정사업추진시 건설자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는 민간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민간의 사업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기반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건설 및 운영되지만 정부는 민간의 효율이 정부의 효율보다 못하다고 할 때는 민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편익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해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사회기반시설을 애물단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용을 도모해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시설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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