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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원공제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

해운조합 선원공제의 사회보장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공제료는 인하됐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선원법에 의거 선원들의 재해 보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선원공제에 실질임금 가입 제도 도입, 선원 승,하선 변동 통지 제도 개선, 선원 최저가입임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여 조합원사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조합은 선원공제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선원명단 및 임금을 확정하여 선원공제에 가입하고 해당 선원의 승·하선시(연간 12,000건 발생) 매번 신고 해야하는 제도상의 번거로움과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선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임금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임금으로 가입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의 승,하선 변동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 발생시 실제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무보험 선원을 최소화하고, 선원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선원공제 최저임금을 기존 130만원에서 140만7천원으로 조정하여 선원공제의 최저 보상한도액을 증액했다.


한편 조합에서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조합원사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원공제료를 일괄 5% 인하했다.


아울러 선원공제에 실질임금으로 가입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3% 추가 할인을 적용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자가 선원공제를 가입할 경우에도 3%의 추가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러한 공제료 인하를 통해 지원되는 조합원사의 부담 경감액은 약 1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공제료와 최저임금기준 등은 선원공제 및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계약 시작 시점인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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