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튀니지간 항공기 취항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11일 튀니지(수도 : 튀니스)에서 개최된 한·튀니지 항공회담에서 한-튀니지간 여객 및 화물 3·4자유화와 화물 주7회 중간 5자유(프랑크푸르트) 운수권 신설에 합의했다.
3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상대국 운항권리를 말하고, 4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자국 운항권리를, 중간 5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제3국(여객 및 화물유치 가능)에 이어 상대국 운항권리를 말한다. 자유화 합의국가는 30개국가(화물: 30개 국가, 여객: 18개 국가)이다.
그동안 튀니지측은 자국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에는 중간 5자유 운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지중해연안 북아프리카 지역과 처음으로 항공자유화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회담은 향후 리비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외교의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항공회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송후 유럽에서 외국항공기로 수송해 왔던 국내산 휴대폰, TV 등을 중간 5자유 운수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항공기로 직접 아프리카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산 TV, 휴대폰의 직접수송이 가능해져 유럽지역에서의 환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자원외교 및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다시 한-튀니지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여객 5자유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