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창제언:인감증명발급공무원의 책임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하헌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명보다는 도장이 법률관계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중요한 증명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장은 서명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 대신 찍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하는 데에는 서명보다 훨씬 편리하지만 한편으로 쉽게 위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도장을 등록해 놓고 공증해 주는 인감증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즉 인감증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그 도장이 어떤 사람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줌으로써 부동산거래, 은행대출 등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막강한 공신력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꾼이 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속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나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사기꾼이 인감증명까지 발급받아 왔다면 본인이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준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판례는 인감증명은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공무원의 과실은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감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어 인감증명발급공무원이 인감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얼굴사진을 컴퓨터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사기꾼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님을 식별하기가 쉬워졌고, 전자지문인식기까지 갖추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아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본인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 ~ 3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이 매우 강력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의심없이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믿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잘못된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일반 거래당사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