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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선박 승무경력증명서 교부관련 홍보

선박소유자의 승무경력증명 발급협조로 선원의 편의도모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선 및 하선하는 선원이 선박소유자(선장 포함)에게 승무경력증명서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에 선주는 즉시 교부하여 주도록 5월 27일 충남관내 수협 및 어촌계 등 186개 단체 등에 안내하여 홍보토록 협조 요청했다.


이들 선원은 주로 연근해 어선 등에 승선하는 자로서 일부 선박소유자의 규정 미숙지로 증명서 발급 기피 또는 지연으로 승무경력을 유지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승무경력증명서 교부관련 홍보로 향후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을 준수하여 적시에 발급할 경우 선원들에게 해기사 면허의 신속한 취득 등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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