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28일,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에 따른 북한 판문점 대변인의 무력충돌 경고 등 남북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됨에 따라 전국 3개 지방청 및 14개 해경서에 해상경계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먼저, 동 서해 접적해역 경계강화를 위하여 접적해역 각급 지휘관과 핵심참모의 휴가 금지 및 지휘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정박함정, 항공기, 특공대 등 경비세력에 긴급출동태세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 속초해경서 경비함정을 1척씩 증강 배치하여, 접적해역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강화된 어로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 확보에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의심 선박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등 제반 경호 · 경비활동 강화를 위하여 각급 지휘관 등의 긴급대응체계 및 경비세력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를 재정비하여 유사 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 기간 중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지원되는 함정배치로 인한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경비구역에 함정을 증강배치하는 등 해상주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은 “연평해전이 6월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것과 유사시 대응을 위한 무장, 중요장비 작동상태 사전 점검 및 각종 지침, 매뉴얼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