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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탑 신청 요건 개선됐다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도 개시


신청 시기를 놓쳐 수출의 탑을 받지 못한 기업 등에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에 따르면 2009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포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분투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수출의 탑'신청 기회를 놓쳐 탑을 수상하지 못한 업체에게도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출의 탑은 당해년도(2008.7.1∼2009. 6.30)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지는데,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업체들은 다시는 해당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이 부분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 달성하면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지난해에 수출실적 100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미처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올해에 100만 달러의 실적을 재달성하였다면 올해에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탑을 수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탑의 실적을 재 달성했더라도 해당 탑을 신청할 수는 없다.


또 당해년도(2008.7.1∼2009. 6.30)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도 수출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수출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유공분야의 포상도 해외자원개발, 해외투자 및 수출용원자재 확보 등의 분야가 추가되어 해외자원개발분야에 종사하는 유공자들도 수상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달부터 과거 수출의 탑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발급을 시작한다.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쓰이거나 해외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의 탑 포상 신청 및 수상 확인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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