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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도 거대 신흥시장 선점 길 열렸다

한-인도 CEPA 협정 서명…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06년 3월 CEPA 협상을 시작해 작년 9월 12차례 협상에서 타결한 후 지난 2월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했다.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한-인도 CEPA 발효로 우리의 수출품목 중 8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 예정이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수출품목 중 85%(품목 및 수입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 완제품으로 대부분 5~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은 원자재에 집중돼 60% 정도가 무관세 또는 1~2% 대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건축·부동산·의료·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인도 CEPA 체결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대인도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 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정의 체결은 브릭스(BRICs) 국가로서 11억5000만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GDP를 자랑하는 거대 인도 시장을 경쟁국들에 한발 앞서 선점하는 기회를 잡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일본 및 EU는 인도와 협상중이며,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 단계로 아직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의 약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 왔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본에도 추월당했다. 그러나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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