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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속보:曳船선원 年2회 이상 항외 운항하면 선원법적용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범위 기준설정

  

예선 선원들이 1년 2회 또는 월1회 이상 항외를 4시간이상 항행할 경우엔 선원법 적용을 받게되는 등 뒤늦게 예선선원들의 선원법 기준이 마련돼 법적인 각종 보호를 받게됐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변호사 의견수렴, 노동부 협의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대상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선박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항행시간 제한 없음.)와 또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을 위하여 항외를 항행한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 마련은 ① 타항으로 항행하는 경우 당연히 항외를 항행하게 되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과 같이 항행의 위험도가 높거나 장거리 항해근무에 종사하게 됨을 감안했고 특히 ② 항행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사유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한 선원의 통상적인 항해당직 근무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으로 교대근무하는 등의 여건을 준용했다.

 

또 ③ 항외를 항행하는 빈도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같은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는 항외를 항행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항외를 항행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년2회 또는 월1회 이상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선원법을 적용했으나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감안하여 항외를 항행한 횟수와 사유를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항외 항행횟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1년 이내 2회 또는 월1회 이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 이 접안용 예선은 12개항무역항 68개 업체에서 207척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에 근무중인 해상근로자는 대부분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마련안돼 선원법 적용을 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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