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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그리스 해운협정, 동유럽 해운시장의 문을 연다=해양부 신평식 해운물류국장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을 계기로 지난 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그리스 정상회담 직후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과 마놀리스 케팔로지아니스(Manolis Kefalogiannis) 그리스 해운부장관간에  ‘한-그리스 해운협정’이 정식 체결된 것이다.

  

그리스는 톤수 기준으로 전세계 선박의 19.4%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제1위의 해운국가이며,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와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양국간 해운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차례 해운회담과 수차례 실무급 협의를 거쳐, 12년만에 해운협정이 정식 체결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2년만의 결실,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

  

이번에 정식 체결된 한-그리스 해운협정은 양국 해운선사가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간 해상운송에 있어 무제한적인 접근 보장 △상대국 항만과 제3국 항만간의 해상운송에 대한 참여 허용 △상대국 선사의 자유로운 지사설립 인정 △상대국 선박의 자국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내국민 대우 △선박 및 선원 관련 증명서 상호 인정 △해운수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상대국가 선박의 해난사고시 자국 선박 수준의 보호조치 △양국간 해운관련 협력사항을 논의할 ‘해운공동위원회’ 구성 등이다.

  

2004년 동유럽 10개국의 EU가입후 동유럽지역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중해 및 인근 동유럽지역의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는 남동유럽지역에서 항만물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그리스 해운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경제적 기대효과는 사뭇 크다고 하겠다.

 

▲ 이번 한-그리스 해운협정은 1994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2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스 방문 중 비즈니스포럼 연설. <사진 =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연평균 13% 증가될 지중해-아시아간 해상물동량 흡수

  

우선, 국적 해운선사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스를 직기항하는 국내 해운선사가 없고, 양국간 컨테이너 교역량도 연간 7000TEU(20피트 컨테이너 700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운전문가에 의하면 지중해지역과 아시아간 물동량은 연평균 13%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선사는 그리스의 항만시설 사용이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그리스 해운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거점으로 지중해(동유럽)-흑해-아시아간 정기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 지역의 해상물동량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모두 301억 7200만$를 수출한 조선 제1위국인 반면, 그리스는 2004년 선박수입액이 19억 6200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선박발주국이다. 더구나 그리스는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의 약 50~60%를 우리나라 조선소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한-그리스 해운협정을 통해 양국의 해운산업이 한단계 발전한다면,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다시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대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시너지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세계 1위 조선 강국과 최대 선박 발주국의 협정

  

오늘날 해운산업은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대형 해운선사간의 인수합병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선사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기(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범정부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그리스와의 해운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모두 18개 국가와 해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BRICs 등 신흥 공업국가들과해운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선박톤세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기존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더욱 보완하여 국내 해운선사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만드는 국가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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