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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천항 연안활성화 대책 착수

인천~부산 연안컨화물 TEU당 1만원씩 지급

경인권 화주에도 선사 인센티브 동일 적용해

空컨테이너의 하역료에 대해 TEU당 3만원씩

항만배후부지 空컨 장치장 별도로 마련 운영

내년 70%증가 4만2천TEU 신규 물동량 창출

  

인천항을 이용하여 연안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전개하는 내항해운업체들이 드디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돼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연안해운활성화라는 정책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으나 이처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가 지난 8일 마련한 연안 컨테이너운송 활성화 대책은 경인 및 중부권역의 지속적인 신규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고 수출입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육상운송을 해상으로 전환함으로 만성적인 육상체증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타 기관들의 귀감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연안컨테이너운송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보다 인센티브제를 연안해운업체에도 적용하여 연안컨테이너 운송선사(인천~부산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취급물동량에 비례하여 TEU당 1만원씩 최대4억원까지 지급, 이들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내년(2010년)부터는 연안해송(解送)을 통하여 부산항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까지 육상셔틀운송을 이용하는 적(積)컨테이너 화주(대부분 경인지역 소재)에 대해서도 물동량에 비례하여 선사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이같은 대책은 육상운송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운송시간(‘수원’권화주의 경우 육상운송시 13시간이나 연안해송은 48시간 소요)을 보전하고 화주의 셔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연안운송 선사의 대량,정량,중량 화주 대상 마케팅 영업력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空)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안운송 하역사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하여 연안해송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공(空)컨테이너의 하역료에 대해 TEU당 3만원씩 최대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뿐만아니라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9-3번지에 소재한 약18,800㎡의 규모를 가진 항만배후부지에 연안운송을 위한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컨테이너 운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주, 선사 및 하역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함으로 심각한 경영악화 현상을 빚고 있는 이들 업체에게 큰 희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안운송의 기반이 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따라 2010년에는 올해 인천과 부산간의 연안운송 예상물동량 2만5000TEU(공컨테이너 5,000TEU)보다 약70%가 증가한 4만2000TEU(공컨테이너 10,000TEU)의 신규물동량 창출이 에상되고 있다.

 

이번에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연안컨테이너운송 활성화 대책은 신규 뮬량 창출은 물론 특히 연안운송의 특성상 환경친화적인 운송방법으로 인천항을 통한 그린물류의 실현을 앞당기고, 정부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과도 부합되고 있어 더욱 큰 의미를 갖게되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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