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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물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수입식품 안전보관기준 제정 보세창고 종사자 밀수포상금 대폭 상향
9일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운영인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지난 10월 9일 관내 자유무역지역 및 220여개 보세구역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제정된 수입식품류 안전보관기준,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및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 등 하반기에 달라진 관세행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물류현장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책으로는 먹거리 안전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류는 공산품 및 유통기한 경과물품(식품부적합 포함) 등과 분리보관 등 보세창고 수입식품류 안전보관기준을 마련하여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불합격 등 불량 수입활어의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해경,검량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조체제를 구축했다.


LCL화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규 등을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일정기간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 제한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불법물품에 대한 밀수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신고포상금을 종전 300만원에서 최고 2천5백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또,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항 이용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예방을 위해 수입화주에게 반출의무기간 경과전 SMS(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한 사전안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물류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LME(런던금속거래소)화물의 인천항 유치확대를 위해 LME취급창고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관내 1개 업체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LME측에서는 LME화물 유치조건으로 요구한 화물장치기간에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향후 LME화물 물동량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물동량의 인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우수 수출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한 금전인센티브제(총 8억원)를 도입했다.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중심항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식품류 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량 수입식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으로 보세화물 관련 규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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