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1.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요즈음 우리나라의 조두순 사건과 리투아니아에서 네살바기 딸의 성매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총살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동 성폭력 피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미약하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로 인하여 고소율이 극히 저조하다(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6%만이 고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동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 지금의 사회적 공분을 체계적 시스템으로 연결짓고자 하는 많은 목소리들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잔학무도한 범죄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짓고 흉악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논의를 하지만, 그간의 경험상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2. 사법시스템의 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진정한 노력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불균형의 문제를 제고하고자 대법원은 몇 년 전부터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양형기준마저 국민들의 일반 법감정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조두순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판단과 사회적 여론 사이의 간극은, 법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사건을 실제로 직접 파악한다는 것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다는 것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 범죄자를 향하던 대중의 분노가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법원, 검찰 등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위와 같은 간극을 줄이려는 사법당국의 노력과 엄정한 법집행은 사법부의 신뢰 강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나친 경쟁위주의 승자독식사회(Winner takes it all society)의 분위기에서 저마다 시한폭탄 하나씩을 지니며 살고 있다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지적처럼, 부의 재분배와 복지정책 강화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줄여 타인을 좀더 배려하는 사회풍토가 형성된다면 범죄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영화 “타임 투 킬(A time to kill)”에 관한 단상
벌써 10년도 더 흘렀지만 영화 타임 투 킬을 보았을 때의 깊은 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신의 딸을 집단강간한 백인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총으로 난사하여 죽인 한 흑인 아버지의 이야기…영화에서 딸의 강간범들을 살해한 흑인 아버지를 변호하던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주십시오.” 설령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건 상처받은 어린 영혼은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사적 응징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법자를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당한 만큼 응징하는 동해보복(Talio)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법절차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범죄혐의자를 피해자측에서 직접 단죄하는 것은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은 자명하며, 다만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작금의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