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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화물 통관할 수 있다

연간 400억원 물류비용 절감효과 창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모든 수출입통관 민원업무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계를 완성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2007년말 기준 120종의 세관신고 전자문서 중 56%(67종)가 중계망 경유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으로만 처리 가능하여 이용업체가 완전히 인터넷으로 업무전환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한 EDI 전송료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67종의 전자문서를 인터넷 방식(XML)으로 개발함으로써 2004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계 구축의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전자문서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다중전자문서 전송기능을 개발함으로써 1,000건을 전송하는 시간이 종전 25분에서 8분으로 70% 단축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10월 현재 인터넷통관서비스 이용률이 수출, 수입, 환급 등 통관분야만 놓고 볼 때 이용률이 83%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화물반출입, 보세운송 등 화물분야를 포함한 전체이용률도 52%에 달하고 있어,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이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100% 인터넷통관서비스 체계 완성으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1억8천만건에 달하는 전자문서의 인터넷 전송으로 EDI 전송료 등 약4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역업체와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 권장,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이용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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