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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시민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상 책임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목할 만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김모씨(피고)는 2006. 6. 25.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소재 고척교 인근 안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공원 중 “B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도중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 주변의 이 사건 도로로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옆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원고의 아버지)의 자전거 페달에 위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그 후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구로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2006. 6. 26. 19: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딸 박씨(원고)는 축구공을 찬 김씨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축구장을 설치한 구로구청을 상대로 1억1천여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 원고 박씨의 주장 및 1심 판결

  박씨는 "시민공원의 설치ㆍ관리자인 구로구가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사고 방지를 위한 나무,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양천변 시민공원은 홍수기 물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축구장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어도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로구의 책임을 배척하였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도 "축구공이 운동장 모서리를 맞고 날아간 것이라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공을 조심스럽게 찰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로구에 대해서는 "축구장과 도로를 함께 설치할 경우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비해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숨진 박씨도 축구공이 도로로 굴러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로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구로구청 측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구로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구청이 △안양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축구장의 이격거리 두지 않은 점 △자전거 전용도로와 축구장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을 근거로 구청의 안전수립대책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결국 원고승소 판결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박 모씨의 유가족은 지난 2006년 8월 민사소송을 제기, 2007년 5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6월 2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지 5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체육공원의 관리자에게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사전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성모씨가 서울시 마포구 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던 중 근처 축구장에서 망원조기축구회원들에 의해 날라온 축구공이 피해자의 자전거 페달에 끼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도 위 판례와 같이 관리자인 마포구청 측에서 축구장 주변으로 안전 휀스 내지 철망 등을 설치하여 축구공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축구장과 자전거트랙 등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사전 방호조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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