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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성명서=연근해어업구조조정 실직어선원 지원제도 마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근거 없다 며 외면,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 노력 중

선주 보상 사업으로 변질돼 감척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지난 94년부터 시작되어 온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만 명의 실직어선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이들의 생존권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어업구조조정으로 감척하는 선주에게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및 어선 해체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온갖 지원을 시혜적으로 베풀어 왔고, 최근에는 보상금을 노리는 감척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반면에,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는 선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더니,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도움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조항을 신설하려고 하자 곧 정부예산이 문제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하며 차관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만나봐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고, 필요도 없다’며 노동조합에 배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왜곡되고 권위적인 노정관계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집중 검토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실직어선원 지원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실직어선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소외계층인 실직어선원을 외면한다면 우리 연맹은 선주 보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감척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 투쟁에 연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감척사업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 11. 26.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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