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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 1455톤 적발

김장철 특별단속으로 시세차익 노린 유통업체 5곳 적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1일 김장철 성수기에 수요가 많은 소금의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서울, 의정부, 부산, 창원, 충주 등에 있는 5개 소금 유통업체가 중국산 소금 1,455톤(시가약 9억)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유통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을 치거나, 주택가 등에 소금 포장용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1톤 포대에 들어있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30kg짜리 포대에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30kg짜리 소금 1포대당 중국산은 5∼6천원이지만 국내산은 16,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거래되어 약 3배가량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이번 일제단속은 김장철 성수기에 필수 재료인 소금 수요가 폭증하고, 특히 품질 좋은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가의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산 소금 빈포대를 구매한 소금 유통업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구매업체의 거래도를 파악하여 혐의업체를 선정한 후 11일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 11개 세관 90여명의 세관 수사직원을 일시에 동원하여 전국 단위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40일간을 김장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금,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의 밀수 등 불법수출입행위와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식탁안전 및 서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거리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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