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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동신 변호사입니다.

  

매일 연중 최저 기온을 갱신하며 눈 소식이 들리면 복잡한 일들을 잊고 하얗게 펼쳐진 설원으로 달려가 스키나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크고 작은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법적 분쟁에 휘말려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타인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 법원은 스노보드를 타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벌금 3백만원, 스노보드를 타다가 안전지대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1백50만원, 리프트를 타고 내리던 중 중심을 잃어 앞서 내린 사람을 밀쳐 넘어 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스키 등을 타다가 타인이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망에 부딪쳐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나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스키장에서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스키를 타는 도중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30-50%로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상급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 정도에 맞추어 슬로프를 선택하고 스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스키를 타야 함에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어려운 상급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7나13094)

 

한편,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하여 스키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는 “스키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망, 안전매트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스키구조요원 등을 배치한 경우에 비록 망인이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2004다21053)

 

사정이 이렇다고 하여 올 겨울 스키장에 가실 계획을 취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준비운동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신 후에 다른 이용객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면서 스키를 타신다면 위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스키보험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설원에서 바람을 가르며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바라는 소망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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