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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타인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타인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어서 현대의 금융거래에 있어 빈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편리한 자금 이동 수단이기는 하나, 실수로 본래 의도한 계좌가 아닌 타인의 다른 계좌에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 때 수취인이나 은행에 대하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 A가 B에게 계좌이체하려 하다가 실수로 수취인 C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있어 송금의뢰인 A와 수취인 C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취인 C는 은행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돈을 잘못 보낸 A는 수취인 C에 대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은행에 대하여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판례는 수취인 C가 은행에 기존 대출금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C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즉 A가 잘못 송금하여 C가 취득한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에서 상계해버린다면 위 예금반환채권이 소멸하므로 송금인 A는 은행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가단3434 판결). 이 또한 수취인 C는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송금의뢰인 A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지만, 은행은 송금액에 대해 수취인 C에게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 A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취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송금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계좌이체 등 송금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수취인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송금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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